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발생 시에는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이나 분실된 물건의 목록과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이사업체 담당자와 함께 현장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는 분쟁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파손된 물건의 경우 가능하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 귀중품은 따로 관리하고, 이사 당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혹시라도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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