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여 그 사람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신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라, 계약이나 재산관리 등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됩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후견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 관리, 신체 보호, 의료 결정 등을 대신 수행합니다. 후견의 종류는 필요한 지원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며, 각각의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이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의 권한이 가장 크고, 임의후견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후견인의 활동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련정보 성년후견제도 요약정보 우선 확인: 나와 가족을 위한 필수 지침


추가정보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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