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우선 관할 주소지의 장애인 등록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진, 진단서(의사의 소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장애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지역 및 장애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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