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꼭 필요한가요? 어떤 경우에 유용한가요?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서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법원에 등기소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부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꼭 필요한지는 계약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후순위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 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 지급 등 특정 시점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매매 계약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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