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임대차 계약은 모두 주택을 사용하는 계약이지만, 법적인 효력과 권리 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사용권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반면, 전세권 설정은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전세권 설정을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담보권을 확보하게 되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담보권을 갖지 못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므로, 그 권리가 공시되고 보호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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