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에는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는 낙찰가액 외에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과 경매 관련 비용을 함께 지불해야 하므로, 미리 필요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을 완납하면 법원으로부터 낙찰대금 납부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후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낙찰자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금 또는 월세를 지급하고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명도 소송 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낙찰자가 아파트의 소유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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