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혼 당시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었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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