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건물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차인에게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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