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이 적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나요?
소득이 적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이 소득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액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액이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의 5%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 가능한 월세액의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적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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