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으시고, 그 접수증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세요. 여권 분실은 긴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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