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권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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