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계약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감이 없다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등기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이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감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대인의 인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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