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종류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렌터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이 지나야 렌터카 대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각 렌터카 업체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 종류가 위에 언급된 것 이외라면, 렌터카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렌터카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면허증의 정지나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렌트카 이용에 제한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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