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예: 다른 임차인, 가압류 채권자 등)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만약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소유권에 준하는 더 강력한 권리 보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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