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심신상실 또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여 그 사람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지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거주, 교육 등 다방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행동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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