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시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으시고, 그 접수증과 함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권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외교부 영사민원실 또는 가까운 여권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신고는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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