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회사가 운용의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퇴직금 외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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