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 대상자의 판단능력 정도와 필요한 지원의 수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이 후견 대상자를 대신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한정후견은 후견인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 대상자를 대리하며, 나머지 행위는 후견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후견 대상자가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지정하고, 향후 판단능력이 저하될 경우 그 후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로,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준비하는 예방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종류의 후견을 선택할지는 후견 대상자의 판단능력 정도와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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