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의 필요성과 정도에 따라 ①성년후견, ②한정후견, ③임의후견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이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 없이는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한정후견은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받아야 하는 형태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임의후견은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고, 향후 자신의 의사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후견인에게 법률행위의 대리 또는 동의를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의사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방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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