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저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해지 시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장기간 해외 거주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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