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은 어떤 종류가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렌트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의 정책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하며, 재발급 받으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종류에 따라 렌트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자동 면허증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렌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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