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모의 총급여액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ARS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구 구성원,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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