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누적되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벌점 40점이 넘더라도 1년 안에 벌점이 쌓인 건수가 1회인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면허 재취득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벌점은 단순히 숫자의 합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만약 벌점이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면,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벌점에 대한 오류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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