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입 한도는 720만원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연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IRP 포함)과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IRP 계좌에 720만원을 납입하고, 연금저축계좌에 11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8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다른 연금저축상품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입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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