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키프로스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외교부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증명서와 함께 여권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거주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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