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남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다음 과세기간의 세금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관련 부가세는 단말기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세는 이미 소비자에게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정보 내 사업에 딱! 개인카드단말기 추천 & 꿀팁 대방출 💖


추가정보 개인카드단말기


네이버백과 검색 네이버사전 검색 위키백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