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의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확인하고 업체와 보상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분실된 물품에 대한 정확한 목록과 가격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구매 영수증이나 감정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상받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이사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분쟁 발생 시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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