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렌트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별로 허용 여부 및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 경과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는 렌트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예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허 종류가 1종 보통, 2종 보통 이외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렌트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면허나 견습면허는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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