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 및 차량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경력이 부족하거나, 특정 차종에 대한 운전 경험이 없다면, 렌트카 예약 시 이를 명시하고 렌터카 업체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특수 차량(대형 트럭, 버스 등)은 면허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된 면허증으로는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분실 시에는 재발급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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