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은 어떤 종류가 필요한가요?
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요구하는 최소 운전 경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렌트 가능한 차량의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소형차는 물론 대형차도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소형차만 운전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 종류에 맞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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