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전세권 설정 계약은 공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강화되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문제나 권리 행사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공증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증인의 서명이나 인증된 등기부등본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증 비용은 소액이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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