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후에도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하였거나, 전세금 반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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