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이란 무엇인가요?
3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 권력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권한으로 국회(의회)가 담당하며, 행정권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으로 정부(행정부)가 담당하고, 사법권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으로 법원(사법부)이 담당합니다. 각 권력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행사되며, 어느 한 권력이 다른 권력을 지배하거나 압도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하지만, 이상적인 모델로서 많은 국가들이 이 원리를 정치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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