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법원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입니다. 필요 여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중요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보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았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등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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