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후견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이 후견 대상자를 대신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한정후견은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로, 후견 대상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의후견은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로, 후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예방적 제도입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후견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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