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면으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은 이전 계약 조건을 따르게 되지만, 임대료 등 일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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