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주택 가격과 담보인정비율(LTV)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가치를 가져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아파트 등)와 주택의 상태(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택이 주택연금 가입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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