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감액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에는 감액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감액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 변동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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