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인자에 따라 대상 직종과 검진 항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작업장의 근로자는 청력검사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근로자는 관련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자 및 유해인자 목록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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