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액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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