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등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을 갱신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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