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중에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전,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은 65세부터 가능하며(출생연도에 따라 상이),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즉, 더 많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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