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LTV), 소득 및 부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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