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사망,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우자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분할 대상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등 배우자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혼 등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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