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신청 시에는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을 증명하는 서류(이혼 판결문, 합의이혼 확인서, 사실혼 관계 파탄 증명 서류 등), 신청인과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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