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도중 물건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삿짐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파손이나 분실된 물건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파손 정도와 분실 물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삿짐센터 담당자와 함께 파손 및 분실 현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보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규정을 확인하고, 보상 범위와 절차, 보상 금액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사 전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스스로 포장하여 운반하는 것이 좋으며, 이사 전 물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추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추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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