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극히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단, 국회가 즉시 소집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먼저 선포하고 24시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엄격하고 복잡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정보 윤석열 정부와 비상계엄 가능성: 정확한 정보와 분석


추가정보 윤석열비상계엄


네이버백과 검색 네이버사전 검색 위키백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