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경우, 30일 이내 관광 목적으로 푸꾸옥을 방문 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체류 또는 다른 목적의 방문은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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