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민연금의 연간 소득 상한액은 6,1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2024년 12월 기준 예상치이며, 실제 한도액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정부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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