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납부하셨더라도 추후 납부 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입이 종료되면,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원금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연금 수령 연령까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납부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재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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